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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난 1월 26일부터 강화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이나 1억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한 업소 1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 중 107곳은 모두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확인한바 이들 업소들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소가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산을→국산으로 (25), 호주산을→국산으로 (17),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 뉴질랜드산을→호주산으로 (7)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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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