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난 1월 26일부터 강화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이나 1억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한 업소 1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 중 107곳은 모두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확인한바 이들 업소들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소가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산을→국산으로 (25), 호주산을→국산으로 (17),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 뉴질랜드산을→호주산으로 (7) 등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