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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체부-관광경찰 합동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

안전사고 예방…불법 영업은 강력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까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경찰,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돼 올해 4월에 이어 단속을 펼치게 됐다.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돼 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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