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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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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견인차, 바가지 극성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56건(82,9%)달했다고 밝혔다.

 견인업체의 과실로 견인 도중에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을 꺼리는 사례가 119(11.5%), 보관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는 34건(3,3%)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작년 자동차 견인 관현 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사고난 차량이나 고장 난 차량 운전자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하지만 견인업체들은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며 차량을 이동해준다는 이유를 내세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청 기준에 의하면 2.5t 미만인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20km까지는 6만8300원, 30km까지는 8만5100원, 50km까지는 11만8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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