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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전한 먹거리 위한 불량식품 특별단속 결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건강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문화 정착을 위해 1541일부터 531, 2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였다. 이에 불량식품 사범 총 558건을 적발, 960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8명을 구속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역별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였다. 한편, 불량식품 128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다.

 

불량식품사범 총 558, 960명을 검거하여 이중 18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477(49.7%), 무허가 등 기타 287(29.9%), 위해식품 등 100(10.4%), 원산지 거짓표시 등 50(5.2%), 무허가 도축 등 46(4.8%)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1,512960명으로 552명 감소(36.5%)하였으나, 구속인원은 1518명으로 3명 증가(20%)하였다.

 

그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고질적 불량식품 사범이 상당부분 감소하여 전체 검거인원은 줄었으나, 수사전문성 강화 등 면밀한 수사진행으로 구속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15년 단속 대상으로 노인 상대 떴다방’, ‘수산물분야, ‘인터넷이용 불량식품 사범 등을 ‘3대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 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3대 단속대상183323명을 검거, 이중 9명을 구속하였고, 노인상대 떴다방 사범 190, 인터넷 이용 불량식품 사범 76,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57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등 불량식품 128톤을 압수,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204건을 의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범정부적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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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