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실명법의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팔과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진출을 돕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1000억원으로 돼 있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규제도 500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는 증권, 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면 IT기업에 온라인 금융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의 예금을 기업이 사(私)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소매금융업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외국의 온라인 자산운용사들을 벤치마킹해 국내에서도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이 본인의투자금액을 비롯한 개인정부와 자산관리 목적 등을 입력하면 온라안으로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 조언해주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