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1.0℃
  • 구름조금강릉 24.9℃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2.3℃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22.5℃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8.0℃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기획


삼성·LG 핸드폰 부품 3차 하청업체 근로자 ‘실명’, 책임은 누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얼마 전 치러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에 대한 관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1960년 이후 보고된 내용을 찾기도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LG의 3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5명이 갑작스런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사건을 취재했다.


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 유해물질로 건강상 큰 피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3월 취재원이 만난 피해자 가족은 “메탄올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정부에 등록된 유해물질을 관리하지 않은 거죠?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겁니까?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에요?”라며 하소연 했다.


최첨단의 시대라고 하는 2016년,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한창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몇십 년 전에나 생길 법한 사건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사건은 삼성·LG의 핸드폰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각기 다른 3차 하청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근로자 5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되거나 실명 위기에 처하면서 시작됐다. 가장 큰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현재 두 눈 모두 실명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눈이 실명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충격으로 이 근로자는 현재 실어증까지 생겨 대화자체도 불가능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보고된 적이 없는 메탄올 중독 사고가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일까?



사건개요


사건은 이렇다. 지난 1월15일 피해근로자는 A씨는 신체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후 회사로 복귀했다. 다음날인 1월16일 A씨는 회사에서 야간근무 후 오전 9시경 눈이 흐릿한 증상을 느꼈지만 퇴근해 수면을 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집으로 퇴근했다. 그러나 수면을 취해도 눈이 보이지 않자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그러나 환자의식이 떨어져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을 실시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이후 적극치료를 시행해 의식은 회복했으나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를 호소해 안과 정밀 검진을 실시 결과 양안 시신경염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1월22일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틸알코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 보고했다.


1월25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근로자 추가 피해도 확인됐다. 두 번쨰 피해자인 B씨는 2016년 1월22일 새벽,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케이스이다. 병원에서는 메틸알코올 중독 의심 하에 투석 등 치료를 시작했다. 또 1월26일 동 사업장 임시 건강진단에서 추가증상 있는 20대 남성 C씨가 또 발견됐다. C씨의 경우 1월28일 다른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해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25세 남성노동자 D씨의 재해 사실을 인지하여 노동부에 통보했다.


피해 근로자 D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6시 퇴근 직전 회사에서 구토증상을 겪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퇴근했다. 그러나 오전 9시경 집에서 다시 구토 증세를 보인 후 취침했으나 오후 6시경 동료근로자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로 원광대 산본병원을 거쳐 아주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케이스이다. 병원기록에는 ‘메탄올의 독성효과, 독성 뇌병증’ 의심 하에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지난 1월25일 고용노동부는 작업공정 유사한 곳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을 확대한 결과 이 가운데 특별히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실시했다. 이후인 2월1일에는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 취약 우려 업체 사업장 3,100개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작했다. 2월17일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삼성•LG 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5(여성,28세)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어떤 물질인지 위험성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한 제조과정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공정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핸드폰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에 사용되는 메틸알코올은 이 공정에서 유화제로 쓰인다. 이 유화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물질로는 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이 있으나, 메틸알코올이 타 물질의 3분의1 가격이다보니 사업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물질을 공급 받아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공정은 부천·인천·안산·구미 등 공단지역에 전국에 포괄적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업무환경은 대부분 비슷했는데, 해당업체들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부품은 알루미늄 가공품 들이었다. 뜨거워진 알루미늄판을 식힐 목적으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지속적으로 분사·도포하는데,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있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사용한다. 이 모든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작업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이 눈·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있게 되어 메틸알코올을 호흡기 등으로 흡입하게 되는 것이다. 메틸알코올 보관 형태도 각 기계에 사용할 메탄올을 큰 드럼통에서 여러 개의 생수 통으로 옮겨 사용했다.


또 나눠서 분배하는 업무도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했다. 피해근로자들은 4개월 만에 중독 증상을 보인 경우도 있고, 일주일 만에 급성으로 중독된 경우도 있었다. 왜 이들은 보안경·보호장갑·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을까. 이유는 누구도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위험성 등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이들 업체는 메틸알코올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대상인 위험물질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틸알코올을 이용한 작업을 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나 송기마스크 지급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다.



만연된 작업형태, 사고 왜 갑자기 발생했나?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퍼져있는 이 공정에서 왜 갑자기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을까?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환 노무사(노무법인 이산)는 “사실 이번에 사고가 나서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정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병원에서의 빠른 신고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부천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에탄올 가격부담 때문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격이 1/3 수준의 메탄올을 쓰는 업체가 많다”면서 “영세한 업체들은 별도의 환기시설이나 보호 장구를 잘 갖추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핸드폰 부품생산이 이루어진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꼭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도 병원에서의 직업환경의학과의 협진과 담당의사의 신속한 신고가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김현주 직업환경의학 과장은 “처음에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임상양상이 메탄올 중독에 부합하고, 본인이 메탄올을 열을 식히는 목적으로 취급했다고 말을 듣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뒤이어 같은 사업장에서 또 다른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메탄올은 반감기가 2~4시간이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노출여부나 노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업병이 인정되지 못한 사례를 경험한 김현주 과장은 당일 소변 중 메탄올을 채취했다. 신고 직후 사업장은 바로 조업중단명령이 내려졌다. 다른 근로자들은 두통, 어지러움 등 관련 증상은 있었지만, 중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증상은 없는 것을 확인됐다.


불법파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만연 … 원청은 법적책임 없어


이번 사건은 불법파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누구도 메틸알코올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대상인 위험물질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상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사업주가 위험성을 알려줘야 하고 보호복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은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현장은 이조차도 유명무실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직후 4번째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업체와 파견업체는 바로 폐업신고를 했다.


정부나 삼성·LG 등 원청이 하청업체들의 유해물질 사용 여부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상 원청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사외협력업체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인 삼성·LG가 져야 할 법적책임은 없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외 1차 하청(협력회사) 단계에서는 원청 책임문제를 현행 관련법상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2차·3차 하청의 다단계 생산구조 하에서는 수백개 또는 수천 개 되는 부품공급형 원하청관계에 대해 ‘원청’의 책임이라는 노동법의 개입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물론 외국 입법례(미국, 영국, 독일, 일본)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의 규율체계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2차 및 3차 사외하청관계에서의 원청회사의 책임을 확대지울 수 있는 입법을 찾기란 쉽지가 않을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현행법상에서는 오히려 산업안전사고는 폐업 등을 초래하며, 상당한 과태료 내지 과징금의 대상으로 됨으로 당해 산업 현장의 해당 사업주(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교육, 나아가 적절한 작업장의 설계, 예방 차원의 유지보수, 안전한 작업절차, 지속적인 안전(관리) 교육 등이 보다 효율적인 방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지청이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하지만 대기업 원청이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다양한 국제규범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표준인 SA8000(사회적책임경영)에서는 대기업의 공급업체와 파트너사도 양질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차원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화학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인 VCA system은 하청업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이후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확산됐다. 김명환 노무사는 “원청에서 본인들은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위험물질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보호구 꼭 지급하라’ 정도의 관리만 해도 수직적 산업구조상 하청업체들은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적 강제력이 있는 원청이 완성품을 위한 하청업무를 줬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동계도 성명을 발표하고 “메탄올 중독사고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파견노동의 확대와 같은 고용구조의 문제, 안전보건 담당자도 노동부 관리 감독도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제조업 불법파견 사업장의 위험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점, 원청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접 계약하는 1차 협력사까지는 ‘보호 장구 착용해라’ ‘독성물질 사용하지 마라’ 등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면서 “1차 협력사에서 계약하는 2차 협력사 그리고 또다시 3차 협력사까지 수백 개, 수 천 개로 불어 나가고, 불법 경영간섭 등 문제도 있어 이를 원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첨단기술·인공지능 등이 논의되는 지금, 아직도 현장 가장 아래에는 60~70년대나 발생했을 법한 사건·사고가 숨어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업체 근로자들은 메탄올이 무엇인지,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메탄올이 담긴 드럼통을 사진으로 찍어 아는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본 분도 있었고, 메탄올이 분사되는 양을 몰래 줄여서 작업한 분도 있었다”면서 “아직도 사업주조차도 위험성을 잘 모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어디서 일하든 직업병이 염려된다면 도움을 청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누군가 그것을 뺏긴다면 관계된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아프리카의 ‘블러드다이아몬드’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런 과정 속에 만들어진다면, 과연 완성품 업체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MeCONOMY Magazine April 2016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