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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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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 여, 야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솔직하고 진솔한 회견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 ‘무사안일’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회견 뒤 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서로 간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며 “‘먹고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소통하며 협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부정적 의사를 표한 것에 대해선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호주와의 국방문제를 많이 강조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적임자인 것처럼 말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느냐"며 "정말 이 전 장관 외에 적임자가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을 같이 논의할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했는지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며 “대통령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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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