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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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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공무원연금 월 203만원... 국민연금 37만원 보다 5배 이상 많이 받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5세 인구 약 1210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43.6%)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이는 개인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 월 124만3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반면,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203만 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5.5배나 많았다.

 

개인당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77만3000원으로 조사

 

이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 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지만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기금고갈로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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