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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성호시장 화재 진압 소방공무원 유공 표창 수여

 

신속한 초동 대처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를 막은 성남시(시장 신상진) 소방공무원 5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대상자는 성남소방서 하대원119안전센터 소속 김재택 소방경, 고혁 소방장, 조윤길 소방교, 윤희도 소방교, 장수진 소방교 등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밤 10시 20분경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호시장의 골목을 순찰하던 중 한 떡집 자재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목격, 신속한 대처로 화재를 진압했다. 

 

신 시장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대원들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남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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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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