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선정결과에서는 “국동항은 국내 최대 어항이면서도 전국 국가어항 115개소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하여 계류시설‧연결교량 등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에 회의적이었으나 국동항 기반 시설 부족의 절실함을 강조한 주철현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남해권 국가어항 접안시설 총소요 대비 부족 현황’을 보면, 국동항은 1,397미터가 부족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개선이 시급했다. 국동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조사수행기관인 KDI와 조세연구소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실시한 후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동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 선정으로 국동항건설공사가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환영하면서 “국동항의 기반시설 부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동항 건설공사가 완성된다면 국동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활동과 안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까지 향상시켜 신해양시대 여수를 열어가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동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권 부두 안전 및 경관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하고, 최근에는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활권역 실외조성사업을 국동어항단지 내에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등 국동항과 그 주변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하도록 했다.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도 폐지했으며,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 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60억 원 이하 10%, 60억 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됐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2021년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액과 징수율이 증가하고 체납액 정리도 향상되는 등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도로점용료 통합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강원도, 개별시스템의 체납자료를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경기도 연천군, 폐차장 현장 조사를 통해 압류된 폐차 대금을 징수한 대구 달서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광역 시 군 구 최우수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경기 연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강원 고성군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우수 경기 성남시 전남 여수시 경기 여주시 강원 속초시 경북 칠곡군 전남 신안군 강원 양양군 전남 곡성군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여 최우수·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개별 자치단체 분석표를 제공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변화된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 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평가했다.
식약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서 좁아진 혈관이 일정하게 확장되고 유지되도록 해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제품이며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가 제품을 신청하면 통관기일 한 달 내외 소요된 후 공급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22.12.23. 기준)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치료에 도움이 되며, 81%가 만족한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주 3차 특별교부세 25억 원이 확보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건립(6억원) ▲소태면 구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5억원) ▲앙성 갈치 소하천 정비사업(5억원) ▲소태 상촌 소하천 정비공사(5억원) ▲수안보면 수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억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1억원) 등에 사용된다. ‘소태면 구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최근 낙석이 발생한 군도 34호선 사면 급경사지에 추가 낙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석 방지망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앙성 갈치 소하천 정비사업’은 앙성면 갈치마을 내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 재산과 인명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소태 상촌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태면 복탄리 내의 소하천과 교량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예방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해, ‘수안보면 수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충주시 수안보면 103호선 사면 급경사지를 추가로 정비함으로써 낙석·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은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228-11 외 7개소 내의 골목길, 도시공원 등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더 살기 좋은 충주, 더 안심할 수 있는 충주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와 재난 관리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고양시 창릉천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친수시설 조성에 건당 300억 원에서 4000억 원을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일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에는 총 46곳의 사업대상지가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총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의 하천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고양시 창릉천은 국비 포함 총사업비 약 3000억 원이 투입되어 시를 대표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창릉천 일대는 북한산부터 한강을 잇는 친환경 친수공간의 조성으로 창릉워터프론트, 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은 물론 역사학습관과 같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장마철 폭우의 천변 침수 우려도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사진)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창릉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왔다”며 “창릉천의 변화를 계기로 고양특례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 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의 디지털화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농촌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56%였으나 디지털 농촌지도는 66.6%로 나타났고, 향후 전통적 농촌지도 대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9.1%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기술보급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인 등 국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 제고, ▲농업인,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기술수요 대응,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변화 흐름에 맞춰 영농구조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농업인과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힌 시간과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 도착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부터 확인한 ‘2022년 10월 29일 구조 상황 보고서’ 자료에서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소방청의 이태원 참사 당시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문건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700미터 거리에 있는 녹사평역 인근에 밤 11시 21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사 당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 상황 보고서엔 현장 도착시간이 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보) 23시 18분 현장 도착, (23보) 23시 20분 현장 도착으로 기입되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동선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공식적으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3시 25분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장에 정확히 언제 도착해 지휘했는지, 지휘부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보이는 부분이다. 1보에서 24보까지 전파된 구조 상황 보고서는 사건 직후 보고된 문건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첫 1보 발송 시간은 29일 23시 03분, 그리고 24보 발송 시간은 11월 4일 09시 09분이었다.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정확한 지휘부의 도착 시간과 지휘권 발령 등 중요 사항을 놓쳤다. 또 23시 25분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지휘권 발령'을 했다고 상황보고서에 언급했으나, 이 또한 허위 기재로, 실제 지휘권 발령 시간은 23시 48분 (대응 3단계) 시점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의 현장 무전기록을 살펴보면 용산서장이 11시 8분 지휘권 선언 이후, 지휘권이 본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34분까지 계속 '지휘'한 정황도 포착됐다. 진선미 의원은 “현장에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현장 소방관들과는 달리 지휘권자들의 늦은 도착과 부정확한 지휘권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음을 지적”하며 “지휘권자의 현장 도착 시간과 부정확한 지휘권 발령등의 쟁점 사항들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에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됐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곳에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6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모 공기업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또 모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모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으며, 모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모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으며, 모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ㅂ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 이들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안부는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도로구간이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 이용시에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오는 2026년까지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끊이지 않는 지하철 근무자 대상 폭언·폭행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폭력 가해승객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부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직원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올 3분기까지 공사 구간 내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사례는 정식 접수 건수만 132건에 달했다. 상반기까지 89건이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셈이다. 폭언‧폭행 유형 중에선 주취폭력(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막차에서 취객을 상대하는 직원 폭행 등)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마스크착용 단속, 부정승차 단속, 역사·전동차 내 무질서 행위 계도 등철도종사자로서의 일상적 직무수행 중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 법원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결 난 경우는 총 284건이다. 승객에게 부당한 폭언·폭행을 당한 직원은 공사의 무관용 원칙에따라이들을 고소‧고발하며,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승객은 철도안전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다만 판결은 벌금·징역형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하철 내 무질서 행위 단속 중 폭행·폭언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공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이에 대해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법무부·국토교통부·국회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지난 2011년부터 계속 요청 중이다. 현재는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때, 경찰과 달리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무질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작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일부철도종사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행위 중지 요구·위반행위청구확인 등 제한된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사는 직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직원 사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직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직원들에게지급한신분증 녹음기에 이어 직원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호신용페퍼스프레이·경보기 등 추가 장비를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이호신술 등 자기방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지하철경찰대)과의 범죄 다발 역사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피해 직원과 상담, 변호사 선임및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 발급·응급치료비및개인물품 파손비 지원·심리안정휴가 등을 부여하며 직원 보호에나서고 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확보와함께 직원의 신변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기상황시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 안전 또한 지킬 수없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역직원등 근무자를 부디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세부내용도 구체화했다.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만족도, 행·재정적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