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해 학교 내에 숨겨 놓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수원시 영통구가 하동소재 공공공지에 대한 산책로 정비사업을 마쳐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인근 상권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하동 1014-4번지 일원 공공공지 산책로 정비사업을 마치고 주민품으로 돌려 주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2026년 4월 3일까지 7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2천900여㎡ 규모의 공공공지에 산책로 정비 등 환경 개선이 이뤄진 것. 영통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그간 배수 불량으로 인해 강우 시 인근 상가 앞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지반 구배를 재정비하고 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쳐 왔던 것. 특히 단순한 기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초화류 식재 등 경관 개선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우천 시 침수 문제 해소는 물론, 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비된 산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