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종이 화폐에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화폐 등장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초기 단계의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삼은 이래, 올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은행 51% 룰’ 발언은 은행법과 금산분리 조항간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전 세계적 은행 시스템의 변화 가운데 한국형 디지털자산 규제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디지털자산법 내 ‘은행 51% 룰’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 국내 최초 가상화폐 규제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올해 6월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앞서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단계에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