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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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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오는 7월 14일~23일까지며, 2차 모집은 오는 10월 1일~10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천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가입현황은 2010년(10천) → 2011년(15천) → 2012년(18천) → 2013년 (27천)이다.

 

2010년 가입가구의 경우 3년 만기가 도래해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년「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18천가구를 7월 14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7월·10월 2회로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된 후 장려금을 지급(7월 신청 시 8월부터 장려금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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