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오는 7월 14일~23일까지며, 2차 모집은 오는 10월 1일~10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천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가입현황은 2010년(10천) → 2011년(15천) → 2012년(18천) → 2013년 (27천)이다.
2010년 가입가구의 경우 3년 만기가 도래해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년「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18천가구를 7월 14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7월·10월 2회로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된 후 장려금을 지급(7월 신청 시 8월부터 장려금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