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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유아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하나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의날을 맞아 오는 29일 ‘영유아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로,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2)가정이 내 아이와 위탁아이 두(2)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11회 가정위탁의날을 맞아 영유아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5월 2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입양원,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준비․진행한다. 또한 11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은 6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울 때 건전한 위탁가정을 선정해 일정한 기간 보호ㆍ양육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됐으며, 올해로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시행한 지 11년이 된다.

 

가정위탁제도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을 양육해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친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동은 위탁가정을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 및 사회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전국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포함, 18곳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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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