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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글라데시 선박 침몰...200여명 실종

 

방글라데시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승객 수십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메그나강에서 승객 250명에서 300명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여객선 미라지4호가 폭풍우로 전복된 뒤 침몰했다. 이 사고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승객 대부분은 주말을 앞두고 집으로 향하던 근로자와 학생으로 정원 초과가 주요 전복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의 여객선은 평소에도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여객선이 과적하고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정확한 실종자 수도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한 초기 대응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고 해역인 메그나 강의 폭이 넓고 물살이 세 실종자 수색이 지연되는데다 사고 후 3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구조선이 도착했다.

여객선은 전북된 후 물 속에 완전히 가라앉았으며 정확한 실종자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비슷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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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