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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 60%이상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심각"

우리 국민 과반수 이상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과 비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34주년을 맞아 ㈜현대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5%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5·18 역사 왜곡과 비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34.9%,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은 28.6%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10.6%에 그쳤다.


5·18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응 방안으로는 응답자 56.0%가 '초·중·고등학교 교육 강화'를 꼽았다. '허위 유포자 사법처리(44.0%)', ‘TV·인터넷 등의 미디어 광고(41.1%)', '다양한 행사 추진(1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18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3.1% 상승한 85.5%에 달했으며, '5·18이 민주화에 기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0.9%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한편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5·18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28.7%의 응답자가 '책임자 처벌'을 꼽았다. '진상 규명(26.7%)', '피해자 명예회복(18.3%)', '피해자 배상(10.2%)', '기념사업 추진(7.2%)' 등이 그 다음 순이었다.


5·18기념재단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운동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체납추징금 조사 등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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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