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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한제국 국세가 돌아왔다…특별전 13일부터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환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顆, 인장을 세는 단위)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오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환수해 공개되는 인장 9과는 ▲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만든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寶)’ ▲ 순종이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만든 어보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등 대한제국 황실과 조선 왕실의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 황제국의 위엄을 널리 알리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당시의 노력이 담겨 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외에도 헌종(憲宗, 1827~1849년)이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였던 조선왕실의 사인(私印)인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등도 함께 환수돼 공개된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조 끝에 지난해 압수한 것이다.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과 양국 국회의원, 국내외 민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애초 반환 시기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겼으며, 반환 시기는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Ⅱ)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인장 9과를 넘겨받아 반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이, 격동의 시기에 불행하게도 불법 반출됐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공조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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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