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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1일 흐려지다 밤에 전국적으로 비내려

휴일인 11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다가 오후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경남·제주도·서해5도가 30∼70mm(제주도 산간 120mm 이상),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전북·경북도 10∼50mm, 강원 동해안·울릉도·독도(내일) 5∼20mm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 영동은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수도권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진도 해역은 오전에 흐리고 동∼남동풍 10∼14㎧, 파고 1.5∼2.5m, 오후에는 흐리고 비, 남동∼남풍 12∼18㎧, 파고 2.0∼3.0m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큰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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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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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