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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돈 잘 버는 재택 아르바이트' 거짓 과장 광고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급수당, 회원수 등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들은 각종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과 관련된 각종 거짓 ·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 가입조건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게 하거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수수했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들은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홍보 댓글을 작성해서 포털사이트나 개인 회원 블로그에 올리고 건당 4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소액 수당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의 광고처럼 많은 금액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일간지에 자신들의 사업이 기사화 된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기사가 실제로 게재된 적 역시 없었다.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순한 일반회원들까지 정회원인 것처럼 회원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2개 업체에 각각 8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화면의 1/6크기로 4일 간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할 때 지급조건, 현재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의 부당광고행위를 적극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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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