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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해군 병사 끝내 숨져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투입된 해군 대조영함(4천500t) 내에서 작업 중 머리를 다쳤던 해군 병사 1명이 끝내 순직했다.

 

연합뉴스는 20일 해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6일 대조영함에서 화물승강기 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된 승조원 윤모(21) 병장이 어젯밤 숨졌다"고 전했다.

 

윤 병장은 여객선 세월호 승객 구조와 탐색지원에 나선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소속으로 당시 지원 임무를 수행하다가 머리를 다쳐 제주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윤모 병장은 제대를 두 달여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방어사령부 연병장에서 영결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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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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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