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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공동주택관리 지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과 해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 등 층간소음 분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나 용역이 시기·내용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련 분쟁과 민원을 사전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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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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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