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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원격교육 확대 추진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위원회’)는 공공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등)은 물론 교원․공무원 국가기관(대전교육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서울특별시․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및 대학 이러닝지원센터(단국대 등)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저작권 원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민서비스 증대를 모색하는 정부의‘정부3.0’정책 취지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중소기업․대학교 등 전방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저작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2,000여개 기업이 가입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학습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저작권 교육 실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중국 콘텐츠 수출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예방 교육 콘텐츠 추가 제공 △한국전력공사 전 직원들의 올바른 SW사용을 위한 SW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은 저작권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재편성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경기도인재개발원과는 최신 콘텐츠를 추가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경우도 협약기관 간담회 후 맞춤형 연수 과정을 개설해 상반기내 교육을 받을 예정(1,800여명 신청)이다.

 

울러,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해 단국대 이러닝지원센터 연계하여 저작권 교육 진행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정품이 흐르는 교실”에는 초등학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원격교육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저작권 의식 개선과 건전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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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