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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SK텔레콤 통신장애, 가입자 전원에게 보상

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이 사과하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명을 포함해 2700만명 가입자 전원에게 보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 사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T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통신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피해 가입자들의 보상접수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 사장은 “560만명에게 적절한 기준과 추가 보상책 조치 약관에 따르면 피해 신청을 해야지만 보상을 신청을 안해도 피해 보상을 하겠다”며 “추후 정확한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 사장은 “이달 13일 발생한 사고와 이번 통신장애 사고는 연관이 없으며 아무 상관없는 협력업체 직원이 명령어를 잘못 입력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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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