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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영애, 대장금2로 브라운관 복귀 초읽기

조선시대 최초 의녀로 왕의 주치의가 된 장금(이영애 분)의 인생을 그려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 배우 이영애(43)가 ‘대장금2’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애의 매니지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영애 씨가 ‘대장금2’의 출연을 놓고 작가들과 감독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이영애 씨의 ‘대장금2’ 출연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올 하반기에 월화 드라마로 편성된다는 부분이 확정됐을 뿐, 배우들의 출연과 관련해 대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영애는 대장금2에 합류할 경우 ‘대장금2’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9월 첫 방송돼 54부작으로 막을 내린 사극 ‘대장금’은 전국 시청률 55%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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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