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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협, 집단휴진 유보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고했던 집단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천923명) 중 4만1천226명(59%)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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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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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