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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7% 저금리 대출 사기 주의보

                                              “행복&기금 년 3.65%로 사용가능합니다” 등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 경보가 발령됐다. 

 

서울시가 서민들을 유혹하는 저금리 대출사기와 관련해 18일(화) 오전 11시 ‘저금리 대출사기 주의’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저금리 대출사기 주의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속에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 문자·광고가 횡행하고, 그 피해사례가 속속들이 접수되고 있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대출사기 관련한 스팸은 올해 1, 2월 동안 약 20만 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은 약 4,800건 발생했으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하는 내용이 많았다.

 

주로 불법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나 전화로 ‘OO은행, OO캐피탈, 행복기금 등 시중금융기관을 사칭해 3~7%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울시 경보 내용은 “서울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시민들 대상으로 저금리를 미끼로 대출사기 문자, 전화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OO은행, OO캐피탈, 행복기금 등을 가장한 문자‧전화를 발송해 3~5% 저금리 돈을 빌려준다고 유인한 뒤 계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선금을 챙기고 잠적합니다. 대출관련 문자나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 응하지 말고 ☎118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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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