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이 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휴일로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그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공무원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쉴 수 있게 됐다.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