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5.6℃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8℃
  • 맑음대구 23.1℃
  • 연무울산 17.3℃
  • 맑음광주 21.5℃
  • 연무부산 16.6℃
  • 맑음고창 17.9℃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20.9℃
  • 맑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신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시행…600억 규모 지원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긴급대책 후속 조치
-최대 5억 저금리 융자·보증 연계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 차질과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지난 9일 열린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도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으로, ▲중동 지역에 현지법인이나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 ▲2025년 이후 중동 지역 수출·납품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중동 지역에서 원자재를 수입·구매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바레인,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 8개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총 14개국이며, 정세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 대비 2.0%포인트 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보증 지원도 병행한다.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0.8%의 우대 조건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대출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신보는 이번 자금 지원이 중동 위기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내 기업의 자금 경색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긴급대책회의 이후 신속히 마련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위기 상황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보 영업점 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59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