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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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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기후부, 국무총리 훈령 근거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

프로젝트관리팀·인프라관리팀 등 총2개 조직 운영

 

해상풍력법 시행에 앞서 현장 애로 해소와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 조직이 조기 출범했다.

 

29일 기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발족했다. 기후부는 내년 3월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법에 근거해 계획입지 운영과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법 시행 전이라도 낙찰 사업 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 필요성이 커 추진단을 먼저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도 활용할 방침이다.

 

프로젝트관리팀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14개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입찰을 총괄하는 등 사업 전반의 프로젝트 관리를 맡는다. 군 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와 주민참여 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도 담당한다.

 

인프라지원팀은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도 책임진다. 또한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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