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23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토론 종결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를 채웠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고,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