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규정이 생략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산업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장 ‘마이크 소동’을 두고 언쟁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