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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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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 ‘예약 탭’ 통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능 제공

식당·레저·여행 예약...차별된 공간 경험, MAU 3000만 돌파
음식점, 체험 여행, 항공권 등 다양하게 예약 편의성 높여
‘탐색·발견-예약·저장-이동-리뷰’까지 모든 여정의 연결

 

네이버(NAVER)는 네이버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네이버 예약이 가능한 장소와 액티비티, 이동 수단을 한눈에 모아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예약’ 탭을 도입한다.


네이버지도는 이용자의 여정 전반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공간지능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 핫플레이스, 개인화 추천 장소를 소개하는 ‘발견’ 탭 △GPS 신호가 없는 실내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하는 ‘실내 AR 내비게이션’ △입체적인 도시 전경을 구현한 ‘플라잉뷰 3D’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네이버지도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3000만명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예약 탭 도입을 통해 생활밀착형 올인원 플랫폼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네이버지도는 지도 앱 탭을 장소 탐색부터 이동으로 이어지는 이용자의 여정에 맞춰 △발견 △예약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저장으로 개편한다. 네이버지도 앱 업데이트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의 모든 경험을 연결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BI(Brand Identity, 브랜드 정체성)도 새롭게 단장했다.


신규 도입된 예약 탭에서는 네이버 예약을 지원하는 장소와 액티비티 등을 한눈에 살펴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이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네이버지도를 통해 음식점, 카페뿐 아니라 레저·티켓, 체험·클래스, 여행, 항공권 등 일상 속 모든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변의 예약 가능한 핫플레이스와 다양한 예약 관련 혜택, 기획전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예약 후에는 이용자에게 예약 일정 알림부터 예약 장소 주변 가볼 만한 곳 추천까지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예약 경험의 완결성을 더 높였다.


이와 함께 네이버 예약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예약 탭에 ‘예약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처럼 장소 검색 시 플레이스 필터를 활용해 예약 가능 여부, 업종 등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예약 검색을 통해 원하는 장소를 더 간편하게 탐색 가능하다.
네이버지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예약 탭을 통해 다양한 장소를 발견하고, 더 쉽게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예약 탭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과 함께 외국인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늘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식당, 한국의 명소 및 인기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을 소개한다.


네이버지도 서비스를 총괄하는 최승락 부문장은 “네이버지도 이용자 중 62%에 달하는 MZ 세대 이용자 특성에 맞춰, 여러 앱을 오가며 번거로움 없이도 발견부터 예약, 그리고 혜택까지 네이버지도를 통해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예약 탭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지도는 온라인에서의 발견을 오프라인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나아가 생생한 공간 경험까지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서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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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개 공영주차장, 총 100만면 규모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대상이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를 적용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