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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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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하진의원, 「대한민국국기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의 국가(國歌)인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는 국기(國旗)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규정에 애국가 제창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전 의원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더불어 국가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대한민국 상징물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행사에서조차 부르지 않던 일부 야당과 과격 진보단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김기선, 김상훈, 김세연, 김을동, 김학용, 김회선, 문대성, 민현주, 박대출, 박민식, 박성효, 신동우, 심학봉, 유기준, 유승우, 윤영석, 윤진식, 이만우, 이상일, 이재영, 이종훈,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정갑윤, 정우택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 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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