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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의정, 과거 파산면책 시 실소득 은닉한 사실 드러나

가수 겸 탤런트 이의정이 6년전 파산면책 시 실소득을 은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A씨가 "이의정이 파산면책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과거 이의정은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2006년 9월 파산 신청해 2007년 12월 파산 면책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이의정이 법원에 자신의 월 실 소득이 30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며, 지난 2008년 12월 이의정의 면책취소에 대해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의정의 허위진술과 재산은닉 행위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개인 면책 제도는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니 면책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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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