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순관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한 행위는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 4명이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석을 향해 울분을 쏟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그럼에도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