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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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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립공원 주차장내 ‘캠핑금지’ 제도 시작

앞으론 국립공원 주차장내에서 캠핑을 할 수 없게 된다.

16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월악산국립공원 닷돈재 야영장 주차장에서 캠핑카나카라반을 이용해 캠핑하는 ‘주차장 캠핑’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그동안 캠핑카와 카라반 이용자들이 암암리에 국립공원 주차장내에서 캠핑을 하는 바람에 주차 공간 부족과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 이 같은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캠핑카와 카라반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할 공간이 부작한데, 주차장 캠핑마저 금지한다면 정말 갈 곳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차량 3~4대의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주차장 캠핑’ 행위를 단절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요즘같은 여름철 성수기 기간엔  자제가 필요하고 봄,가을 등 비수기 시즌엔 어느정도는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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