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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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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구글, '스마트폰 데이터' 무단수집…美서 4300억 배상 판결

2019년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1400만 명 소송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배심원단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했다며 3억1천4백만 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거주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1,400만 명을 대표해 2019년 제기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조차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해, 맞춤형 광고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셀룰러 데이터를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들에게 “의무적이고 불가피한 부담”을 지웠다고 인정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오해한 결과”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글렌 서머스는 “이번 평결은 구글의 잘못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집단 소송이 미국 49개 주 사용자들을 대표해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기돼 있으며, 해당 재판은 2026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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