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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李 대통령, 올해 안에 '해수부 부산 이전'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올해 안에 부산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수산 부문을 조속히 이전하라”는 발언에 이은 두 번째 관련 지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부산 지역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간 임대 등의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공간 임대는 신축 청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빠른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잇달아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핵심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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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