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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明게이트 조사단 “홍준표, 정계 은퇴하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

강혜경 “홍 전 시장과 명 씨, 정책 여론조사 등으로 오래된 사이”
홍 후보 캠프 “명태균, 홍 후보와의 관련성 부정”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를 은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홍 전 시장과 명태균 씨가 2014년 행사장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서영교 단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명태균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명 씨는 2014년 이후 경상남도의 정책 여론조사와 수첩 제작 용역을 수주하며 알게 된 지 오래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조해진, 명태균이 21대 총선 밀양·창녕·함안·의령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조 의원 화해 차원으로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또 “2021년 6월 대구 수성구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석 의원, 명 씨, 홍 시장 만났다”면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과 3인 회동했고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홍 시장, 명태균 씨 3인이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홍준표 시장 말대로 하면 명태균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인가’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PC 포렌식 결과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 명태균이 만난 증거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021년 4월 19일 ‘오늘 오후 5시, 맨하탄21 921호’라고 홍 전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대면 보고할 시간과 장소를 보낸 카톡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용휘 씨가 지난 2021년 복당을 위해 명태균에게 당시 이준석 당대표와의 만남을 의뢰했고 대구 수성못의 한 카페에서 명태균을 대동한 3자 회동을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명태균 PC에서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파일로 구체적 장소와 시점까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21대 총선 때 홍준표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비용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대납했고 차명 입금까지 포함 2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 당시 측근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 쪽에 넘겨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홍 후보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홍 후보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 아무개 전 대구시청 서울사무소 직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홍 후보 캠프 유상범 총괄선대본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의 명태균 관련 허위 선동을 수 차례 명확하게 반박했고 명 씨를 9번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스스로도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후 홍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홍 후보의 본선 진출이 그토록 두렵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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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