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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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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게이트 조사단 “홍준표, 정계 은퇴하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

강혜경 “홍 전 시장과 명 씨, 정책 여론조사 등으로 오래된 사이”
홍 후보 캠프 “명태균, 홍 후보와의 관련성 부정”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를 은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홍 전 시장과 명태균 씨가 2014년 행사장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서영교 단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명태균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명 씨는 2014년 이후 경상남도의 정책 여론조사와 수첩 제작 용역을 수주하며 알게 된 지 오래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조해진, 명태균이 21대 총선 밀양·창녕·함안·의령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조 의원 화해 차원으로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또 “2021년 6월 대구 수성구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석 의원, 명 씨, 홍 시장 만났다”면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과 3인 회동했고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홍 시장, 명태균 씨 3인이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홍준표 시장 말대로 하면 명태균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인가’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PC 포렌식 결과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 명태균이 만난 증거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021년 4월 19일 ‘오늘 오후 5시, 맨하탄21 921호’라고 홍 전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대면 보고할 시간과 장소를 보낸 카톡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용휘 씨가 지난 2021년 복당을 위해 명태균에게 당시 이준석 당대표와의 만남을 의뢰했고 대구 수성못의 한 카페에서 명태균을 대동한 3자 회동을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명태균 PC에서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파일로 구체적 장소와 시점까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21대 총선 때 홍준표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비용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대납했고 차명 입금까지 포함 2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 당시 측근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 쪽에 넘겨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홍 후보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홍 후보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 아무개 전 대구시청 서울사무소 직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홍 후보 캠프 유상범 총괄선대본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의 명태균 관련 허위 선동을 수 차례 명확하게 반박했고 명 씨를 9번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스스로도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후 홍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홍 후보의 본선 진출이 그토록 두렵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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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