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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민주 “마구잡이식, 도 넘었다”

국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에 고발
이건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는 국힘 술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의 마구잡이식 고발, 억지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15일(어제)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저희가 권유하고 촉구했던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했다”며 오 처장과 우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건태 대변인은 “적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술책”이라면서 “이런 마구잡이식 고발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다, 대통령 관저는 수색 영장만으로는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 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말했던 궤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파렴치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의 거듭된 체포영장 발부, 이의신청 기각,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등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제55경비단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제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작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윤석열의 결말은 구속과 파면뿐”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내란 동조당의 낙인을 벗고 싶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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