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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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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채석장' 못들어 온다

- 산업통상자원부, 용인 죽전동 채석장 ‘불허’
- 경기도 채석장 조성 ‘불허’에 반발한 A사의‘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 시민 생활·안전 침해 강조하며 반대 천명한 이상일 시장과 죽전동 시민 손 들어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아울러 A사가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경사도) ▲진입로 등 운반계획 ▲재해영향평가 ▲생활환경 침해 등에 대해서는 노천채굴 자체가 불가한 이상 판단한 실익이 없다고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앞서 광업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 31일 A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채석장 설치 계획이 처음 공론에 오른 3년 전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지구 죽전동 시민들도 이 시장에게 채석장 조성 반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수지구 죽전동 12개 시민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채석장 반대 진정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했고, 이 시장은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12월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용인시민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며 채석장 조성 반대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부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벌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을 세우는 등 채석장 조성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채석장 인가 ‘불허’에 대한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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