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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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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처장은 관련 질문에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관련 공수처장이 금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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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