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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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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화 드라마 촬영 민폐, 법 개정 해서라도 막아야

- 이용 의원, 방송법·영화 비디오 진흥법 개정안 발의
- 방송·영화·OTT 촬영 시 보행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 안전조치 의무 근거 마련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공개된 장소나 공공시설에서 촬영할 때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작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촬영 민폐·갑질 예방법’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통행로를 막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용 의원은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 그리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업자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중심에 서며 국내 방송·영화·OTT 콘텐츠 제작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제작 현장에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제작의 공적 책임·공익성 구현은 물론,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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