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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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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장애인 교원, 왜 법정 비율 만큼 뽑지 않나?

박대수 의원 주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성료

장애인 교원은 법상 3.6% 만큼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명의 장애인 교원 부족

 

지난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취업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적 인식의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행 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교육청 소속 교원에게도 장애인을 3.6% 의무 고용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된 장애인 교원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내용으로 한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모색과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정치권 관계자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실무책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과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모든 공공기관의 직원과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교직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법정 의무 고용 대비 7,400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교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개선 ▲장애인 교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적 교육환경 마련 ▲장애인 교원 업무를 지원하는 장애인 교원 전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부족한 장애인 교원은 7,400명인데 매년 교대와 사대에 입학, 졸업하는 장애인 학생 수는 10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자원이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 및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수 의원은 “현 제도로는 장애인 교원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힘들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으로 한경근 교수(단국대 특수교육과)가 나섰고, 발제자로 홍성두 교수(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학과)가 맡았다.

 

김라경 교수(카톨릭대 특수교육과)의 사회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편도환 정책실장(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양찬우 대학입학지원실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노재선 책임입학사정관(경인교대 입학본부), ▲김선희 교장(아름학교), ▲윤경찬 교사(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부용 장애인고용과장(고용노동부), ▲원용연 교원양성연수과장(교육부), ▲이주옥 서기관(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등 9명의 토론자가 장애인 교원의 고용 확대와 관련,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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