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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사 2명 탈영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사 2명이 탈영해 경찰과 헌병대 등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근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병사 최모(23)·김모(22) 일병이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탈영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수방사 1방공여단 성곽진지 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헌병대는 20일 오후 10시20분께 군 당국으로부터 수색 협조요청을 받고 탈영지 일대에서 검문검색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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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