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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 특혜 방지 대책 등 부동산 개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출을 해 주는 이른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특혜 방지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내일(22일)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PF제도와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총론 차원과 각론 차원의 법·제도적, 정책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변호사)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다뤄 대한민국 부동산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송영길 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패널토론자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와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과 안민석, 김남국, 김승원, 박찬대, 송기헌, 이해식, 장경태, 주철현, 진성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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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