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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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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본부 "즉시 통과" vs 경제6단체 대표 "개정 반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업 이윤보다 ‘노조 권리’ 중요”
경제6단체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은 같은 장소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으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이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원청 사업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도급 계약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노조법 개정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흔들림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문수는 ‘파업만능주의’, 송언석은 ‘반기업법’, 나경원은 ‘청년일자리 퇴출법’ 등 국힘 주요 정치인들 입에서 황당무계한 거짓선동이 판친다”며 “역대 모든 정권에서 노동정책을 외면하며 만들어진 ‘재벌천국 노동지옥’의 나라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낙후된 노동 법제도를 두고 첨단기술이나 AI산업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 국제기준에 따른 노조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우리 기업을 모범기업으로 길러낼 것”이라며 “노조법은 단 한 글자도 후퇴할 수 없고, 더 늦출 수도 없다. 이번주 본회의에서 흔들림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기업의 이윤보다 ‘노조할 권리’가 중요하다. 국회가 할 일은 불법행위로 이윤을 획득했던 경영계가 이제는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하게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는 경제계의 억지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후퇴없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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