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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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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남FC 의혹도 매듭...‘대세론’ 견고해지나

경찰, ‘혐의 없음’ 결론...“증거 불충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 시절 관내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이 지사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FC 법인과 성남시청 공무원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했지만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FC 구단주 시절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1억5,000만원을 유치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이를 ‘대가성’이 있다며 고발했고 이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하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구설수에 오른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결국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무죄선고를 받았다.

 

최근 민주당 대선경선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충청권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이 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매듭지으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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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