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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선종 교수, 신임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회장 선임

김선종 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사진)가 최근 개최된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Korean Academy of Osseointegration, KAO) 온라인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

 

 

김선종 신임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회장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2009년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로 재임해 이화의료원 국제진료센터장과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을 맡아 국제 환자 진료업무와 대학원생 임상교육을 총괄하는 등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임기 중 ▲신규회원이 우리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입회할 수 있는 홍보 및 환경조성 ▲열린 마음과 사고를 가지고 치과임플란트 학계화합을 주도하고 미래 임플란트 분야를 선도 ▲임플란트 관련업체, 치과계전문지와의 긴밀한 협조 ▲임플란트 마이스터 연수회 전국지부 순회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학술지 편집위원회 정례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종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치협 인준학회로 성장하여 창립 20주년을 향해 건실히 성장하는 학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창립 멤버들이 고문, 자문단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언택트 시대에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학술프로그램을 개발해 우리 학회 연수프로그램 수료자들이 후학양성,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7월 5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신임 집행부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코로나 19 방역기준 변화에 따라 2021년 12월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와 임플란트 마이스터 연수회 등에 대한 홍보과 홈페이지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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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