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특별기획】 건강한 흙에서 자란 모든 식물은 약(藥)이다⑥

 

....살아있는 땅에서는 아름다운 순환이 반복될 것이고 나날이 더 온전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땅 살리고 몸 살리는 우리의 농사, 지구를 살리는 우리의 농사가 더욱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인터넷 카페 ‘자연순환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게시판에서 따온 글)

 

건강한 흙이 건강한 농작물을 키운다

 

최근 생식을 해보자며 친환경 농산물 매장에 들어갔다가 비로소 실감했다. 포장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보지 않고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유기농산물” 인증 마크가 붙은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무농약 농산물” 인증 마크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것이라 했다. 유기합성농약은 우리 몸에 해로운 농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좌우간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 때 쓰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시비량의 1/3까지 쓸 수 있다니, 친환경농산물에 웬 화학이냐? 싶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구글에 들어가 비료협회의 주장을 보니, 화학비료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아니었다. ‘인광석, 유황, 염화칼륨, 암모니아 등과 같이 자연 존재하는 물질로 만드는 무기질 양분으로, 농업 생태계에 투입된 후에도 원활한 물질 순환 과정을 거치므로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주장이겠지만 화학비료가 유해하지 않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왜 1/3만 쓰라는 것일까?

 

만약 어떤 무농약 농산물 재배 농가가 원칙대로 1/3만 화학비료를 써서 농사를 짓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2/3는 무슨 비료로 채울까? 그게 궁금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가 붙은 농산물 포장지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나머지 2/3 시비(施肥)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지 못했다. 

 

친환경농축산물을 관리 감독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열차처럼 길게 이어진 정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친환경농축산물(이하 친환경농산물)은 건강한 흙에서 재배되어야 한다’이다.

 

다시 풀어 쓰자면, 흙에서 “생물적 순환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운데 흙 속의 영양분을 제대로 먹고 생장해야 비로소 우리 몸에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이 된다는 말이다. 그럼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산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째서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를 딱 1/3만 쓰라는 것일까?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 저자인 석종욱 씨에 따르면 우리 몸에 안전한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흙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이 일어나도록 퇴비와 유기질 비료(쌀겨 혹은 종자에서 기름을 빼고 난 찌꺼기 같은 것), 그리고 녹비식물(綠肥植物, 풋거름, 녹색식물 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심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흙이 살아나면서 ▲퇴비와 유기질 비료가 흙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양분, ▲수많은 미생물과 선충, 지렁이와 각종 작은 동물이 살고 죽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분, ▲녹비 작물 재배로 생기는 질소 등의 양분이 식물에 공급될 수 있다. 이때 부족한 양분을 화학비료로 보충하되 원래 시비량의 1/3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1/3 이상이라면 농약을 쓰지 않을 뿐, 일반 농산물과 다를 게 없었다.

 

석씨는 1/3 이하 화학비료 시비를 원칙대로 지켜 무농약재배를 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농약만 검출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 화학비료를 그 이상 쓰는 농가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암행으로 무작위 검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농약 농산물 포장지에 화학비료 1/3 외에 나머지 2/3를 채운 시비의 종류와 흙의 건강상태를 같이 표기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기획】, 식물 세포에 유해물질을 축적하게 만드는 원인⑦ (m-economynews.com)으로 이어집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